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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216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147),298]
판시사항

동일인이 개발사업을 두 차례 시행하였으나 그 중 첫번째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개발사업을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병과의 공유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후 갑의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이 분할되어 을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후 갑은 분할된 나머지 토지상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갑의 첫번째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분 토지가 분할되어 을의 단독소유로 된 이상, 그로써 갑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모두 을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갑이 분할된 나머지 토지상에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을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이 도로 갑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김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외 1 및 소외 2의 공유인 김천시 (주소 1 생략) 답 1,730㎡ 중 일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 32㎡ 및 근린생활시설(수리점) 48㎡를 건축한 후, 위 토지가 원고 및 소외 2 공유의 (주소 1 생략) 답 954㎡와 소외 1 단독소유인 (주소 2 생략) 답 776㎡로 분할되었고, 원고의 위 건축물들은 모두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위치하게 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답 954㎡는 다시 원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답 400㎡와 소외 2 소유의 (주소 3 생략) 답 554㎡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분할 후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 청소년유기장 96.25㎡ 및 수리점 77.25㎡를 건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주소 2 생략) 답 776㎡ 지상에 하나의 개발사업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이와 연접한 위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 개발사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로서 그 사업대상면적을 모두 합한 1,176㎡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 990㎡를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951,66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각 개발사업의 시행이 2년 5개월 여의 간격을 두고 공유물 분할 전후에 걸쳐 별개로 이루어졌고, 용도 또한 사무실, 청소년유기장 등인 점, 공유물 분할 후 위 (주소 1 생략) 답 400㎡는 원고의 소유로, 위 (주소 2 생략) 답 776㎡는 소외 1 소유로 각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개발사업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 하나의 개발사업이 형식적으로 분할되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분할 전 (주소 1 생략) 답 1,730㎡ 지상에서의 건축행위로 말미암아 분할 후 (주소 2 생략) 토지가 위치하는 부분 776㎡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부분 토지가 분할되어 소외 1의 단독소유로 된 이상, 그로써 원고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모두 소외 1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분할된 (주소 1 생략) 답 400㎡ 지상에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외 1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이 도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개발사업으로 보아 그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

원심이 위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한 이유 설시 중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론에서 양자의 면적을 합산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국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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