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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9.선고 2015다238185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5다238185 토지인도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306355 판결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가) 경주시 B 유지 10,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던 C 외 9명이 1912. 8.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았고, 1918. 7.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다.

(나) D농민회는 1995. 4. 1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8. 10. 20. D농민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8.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가)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D동 농민들에 의하여 저수 지(일명 'F')로 조성되었는데, 1978년 1월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7. 12. 31. 법률제3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농지개량시설인 E의 보조수원공인 F로 등록되었고, 그 무렵부터 월성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였다.

(나) 그 후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월성농지개량조 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피고로 명칭이 각 변경되었으며, 현재 피고가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 소유자도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18조 등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 소유자인 D농민회가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사용·제공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업생산기반시설의 점유·관리권 및 사용수익권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나 유지(저수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자가 그 토지를 도로나 유지(저수지)로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1801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D동 농민들에 의하여 저수지로 조성된 이래 100년 이상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C 외 9인이 1912. 8.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D농민회가 1995. 4. 1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법인사단인 D농민회의 구성원인 D동 농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농민회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저수지.로 조성된 이 사건 토지를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 무상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D동 농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몽리농지를 경작하는 다른 농민들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로 무상 사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1978년 1월경에 농지개량시설인 E의 보조수원공인 F로 등록되기에 이르렀고, 월성농지개량조합이 그 무렵부터 주변의 다른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저수지로 관리하면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D농민회도 월성농지개량조합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와 같이 저수지로 이용·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2005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 소유자인 D농민회는 스스로 인근 몽리농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로 제공하여 그 구성원인 D동 농민들을 비롯한 인근 몽 리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1978년 이후에는 월성농지개량조합 및 피고가 D농민회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이용·관리하여 왔으며, 그 후 원고는 매수 당시 이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 하여도 농업생산기반시설(저 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저수지로 사용·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그 안 피고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로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사용·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D농민회 및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유지(저수지)의 무상 제공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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