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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17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3. 7. 접수 제5222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40년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연접 토지인 전남 나주군 B, C, D, E, F, G, H, I(이상 토지의 지목은 모두 ‘유지’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J 토지는 1947. 9. 7.에, K 토지 및 L 토지는 1945. 3. 1.에, 각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M 토지에 N 저수지가 축조되었고, 1982. 3.경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N 저수지의 하상 및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N는 1977. 6. 11.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나주시의 권리를 승계하여 관리하다가 2000년경 피고에게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는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축조된 N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오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5가소714 사건으로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5나66843호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2013. 11. 21. 이후 2016. 5. 19.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액 9,42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5. 2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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