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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노91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주시 B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관리청이 관리대장을 만들어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지도 않았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구거를 복토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구 농어촌정비법(2019. 1. 15. 법률 제16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 제2조 제6호). 한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①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②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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