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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16676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저수지 현황 및 당사자 간 관계 1) 당진시 C 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9호는 유지를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153,332㎡(이하 ‘이 사건 유지’라고 한다

)와 B 구거(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8호는 구거를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8,353㎡(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

)는 각 대한민국[관리청: 농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이다)]의 소유이다(갑 제1, 8호증 참조). 2) 이 사건 유지는 ‘F저수지’로 불리는 저수지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유지와 인접한 이 사건 구거(이하 위 2개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유지 등’이라고 한다)는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제1호의 ‘농업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원고는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농어촌정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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