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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85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를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로, 제6면 제21행 및 제9면 제16행의 “3,658,940원”을 “2,384,01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다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상주시에 대한 청구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5 내지 8토지가 수십년 동안 E저수지의 수면부지 또는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인근 몽리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위 각 토지를 사용ㆍ제공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5 내지 8토지를 저수지 또는 하천부지로 사용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제5 내지 8토지를 저수지 등으로 제공한 경우라거나 그와 같이 제공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사용ㆍ제공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저수지 등으로 사용ㆍ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저수지 등으로 제공하였다

거나 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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