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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1531
주식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2. 6. 27. E으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인 12,3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억 2,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2012. 6. 27.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에 원고는 16,400주, D는 12,300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5. 10. 31. 소외 회사를 인수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16,4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이 사건 주식은 E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E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였는데, E이 2012. 6.경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이 사건 주식 및 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생겼다.

②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명의대여 해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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