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41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E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I은 피고들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미 이 사건 예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따라서 I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은 I을 대위하여 이 사건 2014. 1.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I과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또는 이 사건 예금반환채권 양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예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 예금액을 1/2로 나누어 청구한다.

판단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2, 4 내지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낙생농협,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