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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5 2015나1867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18행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부분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구체적 일시나 그 신탁대상 등에 관한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에도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경 피고 회사의 주식 42%인 42,000주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주식대금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갑 제27호증, 을 제17호증의 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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