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C의 처이다.
피고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충청남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와 C,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약정 C은 2009. 4. 29.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4. 4. 25.로 각 정하는 비은행대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4. 2. 17.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 30,104,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정한 연대보증 운용기준 제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입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개인기업에 대한 입보대상자 중 대표자의 배우자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입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남편인 C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입보규정의 취지는 약탈적 대출을 제한하고, 건전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피고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