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4. 1. 보증번호 E로 소외 회사가 소외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기타재정자금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0,000,000원(보증비율 100%), 보증기한을 2020. 2. 2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6. 12. 21. 신용보증사고(원리금연체)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0. 국민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인 19,839,49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합니다)은 아래와 같다.
구상금채권현황(단위 : 원, 기준일자 : 2017. 10. 12.)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 잔액 지연 손해금 대지급금 합계 E (20,000,000) 국민은행 기타재정자금대출 2015-04-01 (2020-02-20) 2017. 5. 30. (19,839,498) 19,839,498 887,070 248,582 20,975,150
라. B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20일 전인 2016. 11. 3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