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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203026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969,799원 및 그 중 29,969,694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2. 1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들은 1996. 10. 18. 혼인하여 1998년생인 자녀 1명을 낳아 기르다가 2017. 7. 12. 협의이혼 신청을 한 다음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2017. 12. 24.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5. 9. 10.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만원, 신용보증기한 2020. 8.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대출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피고 A는 2015. 9. 10.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2017. 11. 21. 피고 A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0,353,144원(원금 3,000만원 이자 353,1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8. 1. 22.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환급보증료 383,450원이 있었는데, 이로써 위 대위변제금과 상계하면 대위변제금은 29,969,694원 남게 된다.

(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확정손해금이 105원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인 2018. 1. 22.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피고들 사이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1)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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