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666,763원 및 그 중 8,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망 D은 ‘E'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의뢰인이나 2012. 12. 18. 사망하였다.
(3) 피고 F은 망 D의 남편이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F과 망 D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피고들은 모두 2013. 5. 22. 대전가정법원에서 2013느단452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으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1) 신용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10. 4. 26. 망 D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4.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망 D이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망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신용보증서 발급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0. 4. 26. 문창신용협동조합에게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23. 대출과목 보통대출, 보증번호 G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었다.
다. 대출실행 및 대위변제 망 D이 2010. 4. 12. 문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특례보증대출로 2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0. 26. 이자 납입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3. 7. 문창신용협동조합에게 대출원리금 20,648,000원을 지급하여 망 D의 대출금상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미환급보증료 425,7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