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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18가합47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711,860 원 및 그 중 339,363,735원에 대하여 2018. 9.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내 소기업 ㆍ 소 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은 스텐레스 가공제조 및 도 소매업, 철재 및 비철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피고 A, 피고 B에 대한 구상 금채권 1) 피고 A은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E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았다.

순번 계약 체결 일 보증금액( 원) 보증 기한 대출과목 대출기관 1 2014. 4. 28 70,000,000 2019. 4. 25. 기업 일반자금대출 주식회사 E 2 2016. 4. 22. 170,000,000 2017. 4. 19.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 2015. 9. 25. 190,000,000 2016. 9. 23. 중소기업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주요 내용은 ‘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연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지연 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일부터 2018. 9. 30. 까지는 연 12%, 2018. 10. 1부터 현재까지 는 연 10% 이다) 과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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