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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8 2017가단3699
보증절차 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B 대표인 원고는 2017. 7. 3.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대출실행기관인 은행은 위 정책자금 7,000만원의 대출을 위한 조건으로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2009하면3450호로 면책된 구상금 채무의 변제(피고가 대위변제한 원고의 당진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신용보증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피고의 신용보증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 대상기업(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구상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할 수 없는 사실, 한편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1. 30. 원고의 당진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10,348,69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위 구상금 채무는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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