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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50 판결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공1982.8.15.(686),661]
판시사항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본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박창래, 동(사선) 김기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및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7.12.23:00경 충북 제원군 봉양면 팔송리 소재 피해자 (여, 61세)의 집 방에서 동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0분간 조여 질식 사망케 하고 동일 23:30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동가 부엌에 있는 삽(증 제6호)으로 방에서 약 2.8미터 떨어진 뒷마당에깊이 0.3미터 길이 1.6미터의 구덩이를 파고 동녀의 시체를 끌어내어 동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다음 담배대공들을 덮어 시체를 유기한 것이라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회,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 보강증거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동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조 달제, 최상규가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 압수된 자물통, 열쇠, 잡기장(증 제19호, 20호, 서울고검 82압 제1호)의 현존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부여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우선 위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회 및 3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본건 범행사실에 대한 자백이 임의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본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본건 범행을 자백한 경위는 경찰에서는 철야신문과 고문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허위자백한 것이고 검찰에서는 참여 주사의 1회 신문시 경찰관이 입회하여 자백을 강요하였고 2회 신문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1회 검찰신문시에 자백을 하고도 왜 부인하느냐고 하면서 자백조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형인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던 1981.7.18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 7.20에 변호사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할 당시 피고인은 반소매 내의(런닝샤쓰)를 입고 있었는데 고문으로 멍든 자국이 보였고, 변호사가 매를 맞은 일이 있느냐고 피고인에게 물으니 매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범행사실을 수사한 경찰관인 원심증인 심수일, 연 재인의 각 증언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신문시 검찰주사로서 신문에 임한 제1심 및 원심증인 김영옥의 증언 및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44정)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5정, 108정, 128정, 141정, 244정) 및 진술조서(수사기록 87정), 참고인 홍성주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64정), 수사기록에 편철된 전언통신문(수사기록 8정), 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수사기록 31정),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1정)의각 기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981.7.15 13:00 피해자 에 대한 가출신고를 받고 당일 14:50경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매장된 동인의 시체를 발견하여 용의자를 수사 중 당일 평소 수양아들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출입하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한바,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위 피고인의 진술서 기재 참조) 계속된 철야신문 끝에 다음날인 7.16까지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자백받아 내기에 이르고 (경찰 1회,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참조) 계속하여 같은 달 17일과 18일에 3회,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다음 같은 달 20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송치 받은 당일 피의자신문조서(1회)를 받음에 있어 본건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경위 등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검찰에 송치한 후인 같은 달 7.22에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4정)를 작성하는 동 수사를 계속한 사실, 본건을 수사한 검찰청인 제천지청 관내에는 구치소가 없어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를 대용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찰자백은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기도 한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수사경찰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동 조서를 작성한 참여주사인 증인 김영옥의 증언에 의하여도 동 피의자신문은 검사 부재중 동 증인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자인하고 있다) 받았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가 병행되었고 피고인이 검찰수사 중에도 충주지청에 이송되기까지 계속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으면서 조사를 받아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는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5정) 작성 당시는 물론(원심에서도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시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임의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검찰 2회(1981.7.28 작성, 수사기록 251정) 및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1981.8.4 작성, 수사기록 269정) 작성 당시 까지도 계속 되었으리라 보여지고, 더우기 아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가 박약하고, 피고인 자백의 중요한 부분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검찰 2회, 3회 신문시의 각 자백진술 역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즉, (1) 피고인은 본건 범행동기로서 1979.1.경부터 피해자와 수양모자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6, 7회 가량 정을 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쓰고 갚곤 하였으며 1979.1.경 차용한 돈 40,000원을 이자만 1년치를 갚았을 뿐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용전도 궁하고 위 채무변제의 연기를 요청할 겸 피해자의 집에 들렸더니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으나 성교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옷 가랑이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하여 위와 같은 관계가 탄로될 것이 염려되고 빚 독촉을 받는 것이 귀찮고 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과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 및 압수된 잡기장(서울고검 82압 제1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40,000원의 차용사실이 있었음을 규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 차용금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잡기장에 1979.1.과 1980.1.에 각 40,000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재부분은 가위표(X표)로각 그어져 있고, 그 잡기장의 전체적인 기재형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변제주장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차용사실을 바로 본건 범행의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위 증인 공소외 3의 증언과 피고인의 처인 제1심 증인 공소외 1의 경찰서에서의 1회 진술, 원심증인 고필순의 증언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당시 주소지 인근의 새마을 공장인 동일산업주식회사의 콘크릿 제조공으로 월수 17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던 27세의 청년이고 결혼한지 1년 밖에 안되는 23세의 처와 수개월된 딸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 1년전부터 딸들을 출가시키고 홀로 살고 있는 61세된 피해자와 수양모자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일을 돌보아 주는 등 피해자와는 돈독한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싯가 50만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없이 큰딸 공소외 3으로부터 월 기만원의 생활비와 당국으로부터 배급미를 받아 생활하던 가난한 노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고, 당시 본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원심증인 연 재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였다고 하였는지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분비물의 검사결과 정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결혼후에도 계속하여 61세의 노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용전을 얻어 썼는지 의문이 가고 단돈 40,000원의 채무변제 독촉이 귀찮고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탄로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동기가 박약하여 이와 같은 동기에 관한 자백 진술이 임의로 된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전이고 검찰송치 전후에 이루어진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와 검찰에서의 공소외 2의 진술조서, 공소외 1의 경찰 2회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 검찰 송치 후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을 나가 피해자집에 있었다는 저녁 7시 30분경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저녁 식사후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2 집에서 개고기 끓여논 것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피고인이 피고인 집에서 800미터 상거한 공소외 2댁에 가서 개고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처가 이를 끓여 피고인 및 그 처와 부모가 나누어 먹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2회신문조서(검사가 교체되었음)에서는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과 같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를 끝내고 19:30경 집을 나가 약10분 후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검찰 3회 신문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10시경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검찰 2회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갔다는 시간이 객관적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사건 당일은 한여름인 7.12로서 저녁 7시40분경은 일몰 시간 전후임이 명백하여 밤 10시와는 어둠의 강도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밤 10시경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위 검찰 3회조서에서의 자백은 위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4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단, 증인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밤 10시 또는 10시 30분경에는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젊은 처를 두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아무리 피해자와 수양모자 관계를 맺고 무관한 사이라 하더라도 한 밤중인 10시경에 채무변제 연기와 용전을 구하러 피해자의 집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리에 맞지 않고 합리성이 결여된 점이 있어 믿기 어려워 이와 같은 자백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역시 의심스럽다. (3)다음 피고인은 당일밤 11:00경 피고인을 목을 조여 살해하고 10분정도 궁리 끝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뒷마당 담 밑에 깊이 30센티미터의 구덩이를 그집 변소와 나무간 사이에 있던 삽으로 파고 사체를 방에서 끌어내어 구덩이에 넣은 다음 파낸 흙으로 덮고 뒷마당 밭 한쪽에 있던 담배 대공을 한 아름 안아다가 그 위에 덮고 다시 그집 나무간에 있던 고추대 같은 것을 한 아름 안아서 그 위에 덮어 얼른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방에 다시 들어가 옷걸이에 걸린 옷과 농속에 있는 이불 등을 아무렇게 방바닥에 흐트려 놓아 도둑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방문을 잠그고 대문을 닫아 놓고 밖으로 나와 그 집앞 개울가에서 신고 있던 고무신과 흙 묻은 발을 닦고 그 집에서 약 40미터 상거한 피고인 집에 밤 12시경 들어와 자고 있던 처 옆에서 잠을 잔 것이라고 자백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와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7,8년전에 골수염을 앓아 오른쪽 무릎을 펴고 구부리지 못하는 불구자이고, 위 구덩이는 진흙으로 되어 있고 길이 1.6미터, 폭 70센티미터, 깊이 30센티미터로 파여져 있는바, 오른쪽 다리 불구자인 피고인 혼자 밤 11시경부터 밤 12시까지 단1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살해하여 위와 같은 진흙구덩이를 파서 암장을 하고 세간살이까지 흐트러 놓고 방문 자물통까지 잠그고 개울가에서 흙묻은 발과 고무신을 닦고 집에 돌아와(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의 거리가 40미터 밖에 안된다는 사정을 감안하고 라도) 잠자리에 들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원심증인 고필순, 동 심수일의 증언에 의하여도 고필순은 사건 당일 피해자 집에서 25미터 상거한 이웃집에서 밤 12시 넘어까지 동리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피해자도 불러 같이 놀으려고 피해자 집을 자주 넘겨 보았으나 불도 켜있지 않고 인기척도 없어 부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 사건 수사경찰관인 심 수일은 피고인이 구덩이를 파는데 사용하였다는 압수된 삽(증 제6호)에서 피고인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고 매장현장에 피고인이 신고 있었다는 고무신의 발자국이나 피해자가 소지했었다는 열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경찰에서의 검증조서나 원심에서의 검증조서에 의하여도 한쪽 다리가 불구인 피고인이 시체를 뒷문으로 끌고 나와 흙을 파고 매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실험한 흔적이 없어 피고인이 위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끌어다 매장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아니갈 수 없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검찰 2회, 3회 피의자 신문시의 본건 범행자백 진술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동 자백진술이 임의성 없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상당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수사경찰관이 동석한 일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 원심판결은 임의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일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자백 이외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확정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일이라는 7.12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및 흙묻은 추레이닝의 세탁일자, 고무신의 상황에 관한 제1심 증인 공소외 1(피고인의 처)의 증언과 경찰 1,2회의 진술조서, 검찰의 진술조서, 증거보전 절차에서의 증언이 서로 달라 일관하지 아니하니(더구나 동인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밤 11시경부터 12시경 사이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입고 있던 추레이닝이 하의에 진흙이 많이 묻어 있어 이튿날 아침 빨았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조사기간이 7시간에 긍하였고 등에 업은 아기가 우는데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3인의 수사관이 연거퍼 물으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하는데 그렇지 않으냐고 하여 그렇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반면, 공소외 4(피고인의 여동생)의 경찰에서의 진술이나 제1심에서의 증언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일밤 조카들을 전송하고 들어와 마루에 있다가 10시 내지 10:30경 동인이 마당에서 목욕을 한다니까 대문을 닫고 피고인의 처와 건너방에 들어가고 동인은 11시경 목욕을 마치고 11:30경 안방에 가서 잤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현장부재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고, 감정인 조달재, 최상규가 작성한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범행현장에서 채취된 모발 6개중 음모 2개 및 두모 2개는 피고인의 음모 또는 두모와 형태학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동일 모발인 여부는 알 수 없고 혈액형은 에이, 비(A, B)형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의 혈액형과 같다는 기재가 있으나 형태학적으로 유사성이 있고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음모 및 두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니, 위 감정서 기재만으로 이건 범행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추리하거나 정황에 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미흡하다.

4. 따라서, 판시 증거만으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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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3.11.선고 81노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