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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노55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사피고사건][고집1977형,234]
판시사항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기록상 경찰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단서나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경찰이 피고인을 특히 엄하게 추궁하였을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범행을 자백한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에서 연이틀에 걸쳐 자백을 한 다음날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반복한 경우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중 강간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의 선고를 해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판결중 강간치사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중 강간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1)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서울 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법원주사 공소외 1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2) 검사적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공소외 2 및 감정인 공소외 3 작성의 각 감정서의 기재를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다시 검토하면, 위 증거보전절차의 형식을 취한 현장검증조서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현장검증조서 및 실항조서의 기재는 결국 모두 피고인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자백을 토대로 한 것이고 별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바, 결국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다가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의 각 감정서의 기재를 보강증거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심한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한 것이었고, 검찰에서의 자백 또한 송치당일 수사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한 것이며 증거보전 절차에 의한 현장검증때의 진술은 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현장검증인 줄을 전혀 모르고 시키는대로 한 것으로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여일만에 경찰에 연행되어 1976.11.3. 공소사실중 다른 부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먼저 자백하였고, 그날 다시 본건 강간치사의 점을 자진하여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다음날 1976.11.4. 우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구속되었다가 그달 10.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때 본건 강간치사의 점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고, 그 다음날인 11.11.의 경찰에서의 제3회 신문때에도 이를 다시 자백하였으며 그 다음날 11.12.검찰에 송치되었는바, 그날 검사앞에서 이를 다시 자백하였고, 그후 다시 신문을 받음이 없이 11.15. 현장검증에 참여하였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경찰이 피고인을 본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단서나 경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경찰이 피고인을 특히 엄하게 추궁하였을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범행을 자백해 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서 그 자백의 임의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찰에서 1976.11.10.과 11.11. 이틀에 걸쳐 자백을 한 다음 바로 그 다음날인 11.12. 검찰에 송치되면서 전날의 경찰에서의 자백을 그대로 반복한 것임이 뚜렷한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그것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가는 심히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들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공소외 2, 감정인 공소외 3작성의 각 감정서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공소외 2작성의 감정서는 본건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라는 것만을 밝힐뿐, 피고인과의 무슨 관련을 보여주는 바는 없고, 다음 위 감정인 공소외 3작성의 1976.11.12.자 감정서(수사기록 291면)는 위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음모중 피해자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되는 음모 1개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20개의 음모를 비교한 결과 그중 1개(또는 2개, 감정서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유사음모의 수가 적어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기재하고 있어 같은 감정인의 1976.11.4.자 감정서(수사기록 295면)의 감정결과 기재와 종합해볼 때,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음모중 피해자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인정되는 1개의 음모가 피고인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결국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각 감정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밖에 의사 공소외 4작성의 시체검안서도 같은 이치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압수물은 모두 범행현장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자백이외에는 본건 범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의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유죄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고, 위 자백이외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음 공소사실중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위에서 본 강간치사의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고, 당원은 위 강간치사의 점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직권으로 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 피고인은 보호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자인바

1. 1975.8.중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앞 공터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공소외 5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공소외 5로부터 금 3,500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해 8.30. 23:00경 위 같은 곳에서 그곳을 지나던 공소외 5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버릇없이 군다면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각목으로 옆구리등을 수회때려 폭행을 가하고

3. 1976.4.19. 20: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6등과 공동하여 그곳을 지나던 공소외 7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그의 옆구리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위 판시사실은

1. 원심증인 공소외 5, 7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2. 검사작성의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작성의 공소외 5,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적용 :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제1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제2, 제3의 각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의 수죄는 형법 제37조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중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6.10.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정 2동 144 소재 안양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다가 위 같은동 소재 속칭 도깨비시장앞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시간좀 내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그녀가 시간이 없다고 하며 거절하자 그녀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같은동 281의 2 소재 수수밭공터로 끌고들어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배위에 올라앉아 부근에 있는 돌을 들고 찍을 듯이 위협하고 그래도 그녀가 죽일테면 죽여보라고 하며 계속 반항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2,3회 반복하여 눌러 실신케 한후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를 현장에서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항소이유를 판단할 때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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