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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노3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성호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4개월간 매월 1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C 수사), 고소장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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