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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 원리금 합계 747,3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채무의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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