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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의 대출모집업체 직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운영자금 용도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 39%의 이자로 1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4,95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14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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