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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한 달에 상환하여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3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고인의 한 달 급여 320만 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 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600만 원을 신용대출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5일에 31만 원씩 30개월간 상환을 하겠다"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그날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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