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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8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녀 유학비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6개월 내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인중개사무실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영업이 잘되어 수익이 생기면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7,824,6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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