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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616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외 1필지 대지면적 2,293.07㎡(= 상업지역 1,562.68㎡ 준주거지역 730.39㎡,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건축면적 1,550.84㎡, 건축용도 숙박시설, 건물높이 25m(지하 1층, 지상 9층)인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구역 지상에 건축중인 D호텔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8,387,370원을 지급하였다.

입주예정일 : 2018년 3월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합계 183,873,700원[= 계약금 18,387,370원 중도금 91,936,850원(5차에 걸쳐 분납) 잔금 73,549,480원] 제5조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원고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다. 한편 서귀포시장은 ① 2016. 5. 4. 피고에 대하여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23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해당하는 읍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최대높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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