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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7나20486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가입자들로”를 “가입자들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표 안 10행의 “지약사업권료”를 “지역사업권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표 아래 4행의 “분배금를”을 “분배금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표 안 하3행의 “I이”를 “I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표 아래 8행의 “유지보서”를 “유지보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9쪽 표 아래 2행의 “2013. 5. 12.자”를 “2003. 5. 12.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0쪽 표 아래 2~3행의 "위

다. 2 항”을 “위

다. 1 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1쪽 표 안 4행의 “I는은”을 “I는”으로, 5행의 “55년간은”을 “5년간은”으로, 16행의 “지냔”을 “지난"으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먼저 'K이 O을 직접 인수하거나 O을 무시하고 그 사업지역 내에 새로운 전송망을 개설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면 O 가입자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O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거나 O에 수신료를 분배해 줄 필요 없이 모든 수신료를 K이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동업체를 구성하여 O을 인수하고 O 명의로 V을 인수하여 영업하면서 K으로부터 수신분배금을 지급받아 피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K에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이고, 위 수신료 분배액 전액 또는 그중 K이 직접 O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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