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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나2034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2~1행의 “대한민국 인천항”을 “대한민국 인천항 또는 부산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2쪽 맨 아래행의 “선적하기 하였다”를 “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8행의 “원고에게 공급된”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아래에서 4행의 “2016. 9. 19.”를 “2015. 9.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의 “원, 피고 사이에”를 “원고(원고 측 I, J 등)와 피고(피고 측 K, L 등)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6행의 “2016. 9.”를 “2015. 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8~9행의 “위 이메일 내역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이메일 내역(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3행의 “을 제2호증의 영상”을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11행의 “한국 창고” 앞에 “피고의”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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