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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455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위에서 4줄의 ‘1,561,905,640원’을 ‘1,561,905,94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7줄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42호’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54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줄의 ‘2016. 9. 22.’를 ‘2016. 9. 2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위에서 4~5줄 전부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10호증, 을 제6, 8~12, 15, 17, 20, 21, 23, 3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위에서 9줄의 ‘갑 제9호증의 1’ 뒤에 ‘갑 제11호증의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위에서 6줄의 ‘판단을 하였다.’ 뒤에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8다23767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별건 소송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1. 피고의 남편인 K에게 '원고가 동생인 L나 L가 운영하는 D 및 M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전혀 없으므로 2,7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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