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나6512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B의 배우자인 원고는”을 “원고의 배우자인 B는”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1회 20일 한도”를 “1회 120일 한도”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아래에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0. 1. 14.부터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학교법인 단국학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2011. 12. 16.부터 2년이 지나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오랫동안 이 사건 사고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재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한 2015. 6. 22. 무렵에서야 비로소 B의 장해가 장해등급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2015. 6. 22.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사고가 2010. 1. 14. 발생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의료과실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의료과실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