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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0 2015구단501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경부터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1,646,0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매입처를 ‘이 사건 매입처’,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폐동 14,711kg 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동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계좌번호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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