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2.경부터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1,646,05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위 매입처를 ‘이 사건 매입처’,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폐동 14,711kg 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동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계좌번호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