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대출원리금은 충당하고 그 소송비용은 충당할 수 없음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으로 대출원리금을 충당하였고, 그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은 공탁금에서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님
사건
2013가합51880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주식회사 GGG
변론종결
2013. 9. 30.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1.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노BB(OOOOOO-OOOOOOO, 주소: OO시 OO구 OO동 50 CC마을 611동 1801호)에게 DD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료청구채권을 양도하고, DD중공업 주식회사에 이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DD중공업 주식회사가,
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한,
나. 2012. 10.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3406호로 공탁한 OOOO에 대한,
다.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3905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라.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197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마. 2013. 3.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607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바.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793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사.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1334호로 공탁한 OOOO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노BB의 국세체납
노BB은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O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금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및 채권양도
1)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A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9. 15. 노BB, 김EE, 노FF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대여하였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2) 노BB은 김EE, 노FF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AA저축은행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15. AA저축은행에 노BB의 DD중공업 주식회사(이하 'DD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DD중공업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3) 노BB은 피고 2011. 10. 11. 주식회사 GGG(이하 '피고 GGG'라 한다)에 DD중공업에 대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청구채권 OOOO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D중공업에 그 통지를 하였다.
4) 노BB, 노FF 및 김EE는 약정된 이자를 연체하여 2011. 7.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AA저축은행은 2011. 7. 20. 기준 김EE에 대하여 원금 OOOO원 및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노FF에 대하여 원금 OOOO원 및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DD중공업의 공탁
1) DD중공업은 2011. 11. 18. 당시 노BB에 대하여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 OOOO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① 2010. 9. 15. 채권양도금액의 특정 없이 AA저축은행을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② 2011. 8. 9. 집행채권액 OOOO원으로 하는 원고(영등포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③ 2011. 10. 11. 피고 GGG를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가 각 송달되자 채권양도통지의 적법, 유효 여부나 지급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고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노BB, 피고 GGG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년 금제3808호로 OOOO원을 공탁(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이후 DD중공업은 노BB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던 건설장비임대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노BB, 피고 GGG 및 AA저축은행으로 하여, 2012. 10. 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3406호로 OOOO원(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2012. 11. 2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년 금제3905호로 OOOO원을,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197호로 OOOO원을, 2013. 3. 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607호로 OOOO원을, 2013. 3. 2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793호로 OOOO원을, 2013. 5.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년 금제1334호로 OOOO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AA저축은행의 파산
AA저축은행은 2012. 3. 27. 춘천지방법원 2012하합1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하 '피고 파산관재인'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수령 등
1)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피고 GGG, 노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14호로 1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55호로 2차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2)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55호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2. 7. 20. 2차 공탁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
3) 또한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14호 사건에서 'AA저축은행이 2012. 7. 20. 2차 공탁금(이자 포함) OOOO원을 수령하여 이를 김EE, 노FF에 대한 대출금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OOOO원(= OOOO원 - OOOO원)을 원금에 균분하여 충당하여 김EE, 노FF에 대한 대출금은 각 원금 OOOO원[= OOOO원 - OOOO원(OOOO원/2)]이 남게 되고, 위 각 대출 원금에 대한 위와 같이 충당한 다음날인 2012. 7. 21.부터 변론이 종결된 2012. 7. 27.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각 OOOO원 (= OOOO원 × 0.15 × 7일/365일)으로 계산한 결과 AA저축은행의 김EE, 노FF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OOOO원[= (OOOO원×2) + (OOOO원×2)]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2. 10. 9. 1차 공탁금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O원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파산관재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GGG: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파산관재인이 1, 2차 각 공탁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노FF, 김EE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충당한 사실, AA저축은행이 노FF, 김EE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후 위 채권을 다시 노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탁금의 충당으로 AA저축은행의 노FF, 김EE에 대한 각 대여원리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파산관재인은 노BB에게 DD중공업에 대한 임대료청구채권을 양도하고, DD중공업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BB은 DD중공업에 대해 가지는 임대료 청구채권을 이미 AA저축은행에 양도한 후 피고 GGG에게 양도한 것으로 피고 GGG로서는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 GGG 역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위와 같이 1, 2차 각 공탁금의 일부를 수령하여 대출원리금 일부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1855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OOOO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면 노FF, 김EE에 대하여 원금 각 OOOO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위 소송비용은 그 패소 당사자인 노BB, 원고, 피고 GGG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FF와 김EE의 채무로 보아 공탁금에서 충당할 성질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1, 2차의 각 공탁금 공탁 및 수령 당시 우선충당되는 비용채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은 2012. 12. 18. 및 2013. 5. 14.이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피고 파산관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1차 공탁금 중 154,159,387원 및 나머지 DD중공업의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노BB에게 DD중공업에 대한 임대료청구채권을 양도하고, DD중공업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