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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선고 2019노1675 판결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업무상횡령
사건

2019노1675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업

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정재훈, 류경환(기소), 이영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민엽(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합200, 20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2019고합200]

피고인은 2019고합200 사건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가 심해진 상태에서 수면제인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청까지 겪는 등 정신분열증에 이를 정도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200]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칙하였다.1)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9. 1. 17.까지 약 1년 가까이 1~2주에 한 번씩 X신경정신과 의원을 내원하여 주치의를 만나 상담하여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고, 2018. 3. 26.부터 2018. 5. 23.까지 약 2달 동안 Z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다(공판기록 118~177 면2), 2019고합 200 사건의 증기기록 191~193, 413면 3).

그러나 X신경정신과 의원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면서 같은 종류의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여 약만 처방받았을 뿐 심층 면담은 받은 적이 없다(증 191). 또한 피고인은 우울감, 불안감과 자살충동을 호소하면서 Z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약 2주 전부터는 그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위 증상 외에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없었다(공 147~154).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졸피뎀 등을 복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평소 6~7시 정도에 기상해서 고시원 청소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근하면 자신의 방에 가서 쉬었고,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데스크 업무를 하고 나면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 위와 같이 X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는데, 그중 졸피뎀 등의 성분은 저녁에 복용하는 약에만 들어 있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 범행 당일에만 평소 저녁에 복용해오던 졸피뎀 등 성분의 약을 아침에 복용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전 졸피뎀 등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부터 약 1년 가까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 내용과 유사한 졸피뎀 등으로 인한 이상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이 졸피뎀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③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실시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범행 전에 누군가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 129),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2017. 9.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환청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 417).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전부터 약 1년 가까이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환청 증상을 호소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④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뒤에 칼을 숨긴 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돌아서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돌아선 피해자의 복부를 다시 1회 찔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은 환청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주변 상황이나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는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갔는데(증 20~2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도망을 가야겠는데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추적이 될까봐 현금이 필요해서 사장님 지갑을 갖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 131), 또한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도보로 약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도주하여 여관에 투숙하는 방법으로 은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위 여관 근처 식당 앞 쓰레기포대 안에 버렸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꼬기도 하였다(증 129~132).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도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위까지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심신미 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행동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6) 원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서, 연상과정에서의 현실 검증력의 손상 등 지각 장애로 볼 만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고, 기분 증상에 따른 유의미한 생리학적인 변화나 인지 활동에 있어서 현저한 주의 집중의 곤란, 사고 내용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내용 등은 없는 등 주요 우울장애 등 특정한 정신장애 상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진단되었다(공 189~190).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9고합200 사건의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면서 입실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방에서 미리 칼을 준비하여 나와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두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고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도주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역시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순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아직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19고합201 사건의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5차례나 절도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중 4차례는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준현

판사강성훈

판사표현덕

주석

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도 전원일치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이하 '공 118~177'과 같이 줄여 쓴다.

3) 이하 '증 191~193, 413'과 같이 줄여 쓴다.

4) 원심에서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 배심원 8명은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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