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28.선고 2019도1254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 도1254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8.21. 선고 (춘천)2019노107 판결
판결선고
2019.11,28.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직무상의 행위' 및 고의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