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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나49731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5항으로 추가하고, 제11면 제5 내지 7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6. 결론'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경 D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작성한 영수증(갑 제12호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무인을 찍음으로서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라 이 사건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영수증)에 피고의 이름 옆에 찍힌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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