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중앙대로81번길 9, 1007호에서 “인트라스코리아”라는 상호로 의류, 기계류 및 식품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A는 경남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A의 모이다.
나. A는 2013. 11. 7. 원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중고의류 등 물품대금 미결제금 62,095,03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A는 이 사건 지불각서 이후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