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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나1700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중구 중앙대로81번길 9, 1007호에서 “인트라스코리아”라는 상호로 의류, 기계류 및 식품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A는 경남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A의 모이다.

나. A는 2013. 11. 7. 원고에게 A의 원고에 대한 중고의류 등 물품대금 미결제금 62,095,034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A는 이 사건 지불각서 이후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및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이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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