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도로법 제86조 에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2] 도로법 제86조 에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의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공1993상, 16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공1993하, 1763)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공2003하, 155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단지 형식상의 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 경영귀속주체를 말하고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2034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75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에 정한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업무보조자로서 사용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남편인 공소외인을 직접·간접으로 통제·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이 차량의 형식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처벌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