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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9903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고 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쪽 맨 아래 행부터 7쪽 12행까지 “3) 착오에 의한 소비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착오에 의한 소비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CMA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CMA 계좌 폐쇄(예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은 그 의사표시의 경위나 과정에서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인데, 그 동기를 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CMA 계좌 폐쇄의 실제 동기는 자신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던 E이 피고 회사에서 F으로 이직하게 되자 E을 따라 F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원을 예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는 'E이 이 사건 CMA 계좌에서 E이 임의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H계좌로 예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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