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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나406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25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과 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증서류를 반환함으로써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또는 B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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