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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915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당구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임을 밝혔고, 피고는 원고와 세면대 등 당구장 관련 시설 설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고의 목적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어주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이 당구장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참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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