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외부용역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러한 착오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계획서에 의하여 '40,304,570원을 2017. 4. 24.까지 납부하겠다
'는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이 사건 이행계획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징계를 받고자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피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이러한 착오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