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8 2016나511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주택을 지을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4. 11.경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을 만나게 되었다. C은 피고 소유인 강릉시 F 임야 2,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소개하면서 위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2014. 11.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3) 원고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가 주택을 건축하는 데에 아무런 행정상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