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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8 2020나1843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동기의 착오로 인 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약 5년 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어 5년 후에도 공장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원고가 약 5년 후 공장을 건축할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된 바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하 ‘① 주장’ 이라 한다). 또 한 위 동기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 5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이상 이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위 동기가 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6. 11. 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 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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