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부품대금을 고소인에게 그대로 지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결문 2 쪽 제 13 행 내지 3 쪽 제 10 행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교부 받은 금형 부품 대금을 고소인 측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소 인 또는 그 회사( 이하 ‘ 고소인 측’ 이라 한다) 가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