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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00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 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그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9. 4. 경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695,800원이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5. 9. 4. 경 695,800원, 2015. 11. 2. 경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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