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보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환급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 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그 수령한 금 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 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9. 4. 경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위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695,800원이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E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5. 9. 4. 경 695,800원, 2015. 11. 2. 경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