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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315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김포시 C빌딩 1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각 8,000만 원과 4,000만 원을 E의 스포츠의류 점포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E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E에 대한 투자채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700만 원만을 돌려준 채 나머지 1,8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영득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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