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5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 및 지게차의 진행 방향에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C형 중고 형강제 하차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E(52세)가 화물자동차에 올라가 있는데도 위 지게차를 주행하여 위 지게차 발로 위 형강제를 밀어 피해자가 위 형강제와 지게차 발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뒤이어 위 형강제가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제1중족골 기저부 골절, 제2중족골 간부 골절, 제3종족골 간부 골절, 우측 족부 수술 후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운전 건설기계 등록원부 첨부)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