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 CNC 작업장 앞 부지 내에서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A 소유의 G 3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경 주식회사 A 소유의 위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A의 CNC 작업장 내 부지를 7번 공장 방면에서 5번 공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좌석이 1개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 되며,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접촉되어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승차석이 아닌 좌석 왼쪽 부분에 친구인 피해자 H(18세)을 앉힌 상태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위 지게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업무상 과실로 2011. 10. 25. 21:41경 익산시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1. 10. 25. 19:30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김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A CNC 작업장 앞 부지 내에서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A 소유의 G 3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C, B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