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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19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생산부장으로 제품 생산 관련 현장 업무 및 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 10. 08:40경 위 (주)C 앞마당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약 600kg의 중량물인 스텐 파이프 하역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스텐 파이프가 적재함에서 굴러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 작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유도자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 스텐 파이프 낙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 전면의 시야 확보나 출입자 통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도자가 작업 반경 내 상황을 파악하기 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스텐 파이프의 하역을 위해 지게차 덧발을 위 스텐 파이프 다발 하단으로 밀어 넣고 하역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텐 파이프 다발이 중심을 잃고 적재함의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덮쳐 같은 날 12:05경 피해자를 가슴손상(등뼈의 골절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지게차를 조종하여 스텐 파이프 하역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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