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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0:10경구리시 B시장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산물을 옮기기 위해 자동차와 직원들이 오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다가, 지게차 뒷부분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2세)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지게차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전동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건설기계 운전 중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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