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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우신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피고,항소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2015. 6.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94,0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경 ‘○○동∼△△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그 입찰절차에서 원고 건우산업개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건우)와 남진건설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2. 19. 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최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우신건설 주식회사가 남진건설 주식회사를 승계하여 원고 건우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뒤 여러 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27,743,100,000원, 착공일을 2010. 3. 2., 준공일을 2013. 3. 12.로 각 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Ⅶ. 계약금액의 조정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가항목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Ⅷ.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항목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Ⅴ-7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다. 가항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 3. 2.경 착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1. 2. 8. 원고들에게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2011. 2. 8.부터 기후 예보에 따라 작업이 가능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였다가 2011. 3. 4. 피고로부터 ‘2011. 3. 7.부로 공사정지를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고 공사를 재개하였다(이하 ‘1차 공사 정지’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2011. 8. 10. 재차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 연부액 사업완료 및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을 이유로 하여 당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였다(이하 ‘2차 공사 정지’라 하고, ‘1차 공사 정지’와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 정지’라 한다).

바. 이후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예산을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이 다가오자 원고들이 2013. 2. 14. 피고에게 계약기간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5.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원고들이 2013. 3. 13. 다시 피고에게 ‘공사정지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간접비에 대하여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3. 4. 23. 원고들에게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별소로 피고에게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라.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51872호 이자 청구의 소),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5. 2. ‘위 규정은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5086호 )에서 2014. 10. 23. ‘위 규정은 공사의 완공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공사정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체상금 약정이고, 2차 공사 정지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을 4억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정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까지 총 649일(1차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정지기간 27일 + 2차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정지기간 622일) 동안 공사를 정지시켰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다.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Ⅶ. 4. 가.항에 기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계약금액 증액 신청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다.항에 기한 원고들의 추가금액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공사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1차 공사 정지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1차 공사 정지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신청 또는 추가금액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4. 1차 공사 정지와 관련한 공사중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공사정지기간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2013. 2. 13.까지’에서 ‘2013. 3. 12.까지’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은 27일간으로 1차 공사 정지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1. 3. 7. 준공일을 2013. 2. 13.까지에서 2013. 3. 12.까지로, 공사금액을 26,999,921,132원에서 27,861,912,132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특히, 계약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들이 위 변경계약의 체결 이후 2013. 3. 13. 이 사건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1차 공사 정지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신청 또는 추가금액 청구를 하지 않은 점, 그 사이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수차례 체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1차 공사 정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이미 공사계약일반조건 Ⅶ. 4. 가.항에 따라 위 2011. 3. 7.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정을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2차 공사 정지로 인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Ⅶ. 4. 가.항에 의한 청구

먼저 공사계약일반조건 Ⅶ. 4. 가.항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2차 공사 정지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공사계약일반조건 Ⅶ. 4.항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가항), ‘가항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나항), ‘가항목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그 계약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차 공사 정지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은 원고들의 추가 공사비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다.항에 의한 청구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다.항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공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한편 위에서 본 것처럼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라.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산출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이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라.항은 다.항의 한 특별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정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체책임을 정한 특별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별소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라.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2차 공사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로서는 동일한 2차 공사 정지에 관하여 위 라.항의 일반조항인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6. 다.항을 근거로 하여 또다시 중복하여 피고에게 추가 금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박연주 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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