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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나205091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내부 제17행 중 “제47조의2”를 “제49조의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항이 “피고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착공예정일까지 공사 진행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의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약정위반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7조(계약기간의 연장), 제41조(기성대가의 지급), 제41조의 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지급), 제42조(준공대가의 지급), 제49조(공사의 일시정지), 제49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의 연장 및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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