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2,950,19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281,950,198원에...
이유
기초사실
공동수급체인 원고들은 2004.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낙동강 고령지구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27,123,406,000원, 1차 공사 계약금액 20,000,000원, 총공사기간 착공 후 1,800일, 1차 공사기간 2004. 12. 2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